"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동안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 후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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