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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속道 유휴부지 14만㎡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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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유휴부지 14만㎡가 스타트업(첨단벤처) 사무실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발된다.

경기도는 8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고속도로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도내 고속도로 유휴 부지에 물류 유통 시설, 스타트업 사무실, 주민편익 시설 등을 도입하는 사업을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유치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내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는 고속도로 나들목에 인접한 7개소 14만7700㎡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스마트톨링'이 전국 고속도로에 도입되면 현재 운영 중인 요금소와 사업소 등 40여곳 이상을 추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와 도로공사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따복공동체, 따복미래농장 등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로공사 유휴부지에 수익과 공익이 결합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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