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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부, 사이버안보法 통해 빅브라더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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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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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3일 국가정보원(국정원)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과 관련 "정부가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빅브라더(Big Brother)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국민의당은 정부가 사이버안보법을 통해 빅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입법의 형태로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말 폐기된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다르게 사이버 위협정보를 관리할 정보공유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는 내용이 골자다.

손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안은 사이버공격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악성 프로그램, 정보통신망 및 관련 기기,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취약점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민간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안대로 법이 제정된다면, 정부가 마음먹은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보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혹시 정부가 해킹에 뚫리게 되면 민간부문의 정보까지 한꺼번에 넘어가게 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보안의 핵심은 위험의 분산에 있지 집중에 있지 않다"며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핑계로 민간부문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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