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불법 고금리와 관련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가 69건으로 전년동기(13건)대비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총 피해규모는 14억700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75%가 넘었다.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밝표했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업체나 개인은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 본인이 동의를 했든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이 이자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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