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고금리 수사의뢰 5배 늘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올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이 불법 고금리 피해신고를 받고 사법기간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가 1년전보다 5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불법 고금리와 관련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가 69건으로 전년동기(13건)대비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총 피해규모는 14억700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75%가 넘었다.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액의 급전대출을 한 사례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실체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밝표했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업체나 개인은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 본인이 동의를 했든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이 이자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또,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돼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자만 갚으면 된다..

이와 함께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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