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 이하에서 연 27.9% 이하로 7%포인트 낮췄다. 이 금리 상한선은 올 1월1일 대출부터 소급적용 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부업협회 임·직원이 횡령 또는 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변상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가 협회에 손해배상용 보증금을 예탁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