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정이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경정은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상급자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적을 하고, 거친 언사와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경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했다"면서 "A경정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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