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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세법개정안]중고차 신용카드로 구입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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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고차 중개업소와 출장음식 업체,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소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고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키로 했다.

무자료 거래나 업자와 짜고 매입금액을 속이는 등 세금 탈루가 비일비재한 중고차 불법거래 근절 방안이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중고차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소도 현행 52개에서 55개로 늘어난다. 이들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도 넓힌다. 현재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지만 이를 1%, 15억원으로 확대한다.

코스닥도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에서 2% 15억원으로, 다만 코넥스는 현재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을 유지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시기를 오는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또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범위는 지분율 2%에서 4%로 축소한다.

과세대상인 코스피200 옵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내년 4월부터 실시된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손본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의 종합과세(6~38%) 대신 공제없이 17%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앞으로는 특례세율이 19%로 높이고 기간은 3년간 연장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정했다.

공익법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회계감사나 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한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단 종교·교육법인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해외자원개발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포뮬러원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세제지원 특례, 금융지주회사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연말에 종료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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