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 보고자료에서 2012년 옥시에 대한 조사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옥시 등 3개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결정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당시 법령상 최대 부과기준율인 1%가 적용돼 옥시에 대해 과징금 51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공정위는 "제품 내 특성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는 공정위가 판단할 수 있지만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은 판단하기 곤란했다"며 인체 유해성 여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 결과를 증거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표시광고법은 시정조치로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명령, 고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정지·판매중단조치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위 결정에 포함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