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지난 2011년 말 포항시에서 발주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3개사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신네트웍스가 세렉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신네트웍스의 계열회사격인 대신통신기술은 자연스레 들러리로 들어왔다.
이어 대신네트웍스는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 직전 들러리 업체의 투찰가격을 기재한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세 회사에 각각 800만원씩 동일한 과징금을 매겼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업계의 품앗이 들러리 관행, 계열회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입찰참여 행태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업계 관행에서 비롯된 반(反)경쟁적 행위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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