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연구 용역 실시..."원인자 부담 원칙 강화"
정부가 그동안 관련 법상 규정만 돼 있을 뿐 사문화 돼 있던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이를 통해 해양 오염 사고를 일으킨 기업ㆍ선박들이 정부에 지불하는 방제 비용을 최소한 3배 이상 올려받는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작 시행을 위한 내규(해양오염 방제비용 부과 징수규칙)이 너무 허술하다. 방제를 위해 동원된 항공기ㆍ선박ㆍ유류회수장비의 경우 외국에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운용ㆍ관리비를 받지만 현재 해경은 '실비', 즉 기름값만 청구하고 있다. 다른 나라였다면 금액이 3배 이상 더 나왔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동원된 인력의 인건비도 '시간외 수당'만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민간 보다 정부의 방제 비용이 70% 이상 저렴하다. 우리나라에선 해양 오염 사고를 일으킨 선박들이 국적 불문하고 자발적인 조치없이 정부에 방제 조치를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07년 발생한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인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해경이 방제 작업을 마친 후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사 측에 부과한 돈은 161억원에 불과했다. 2010년 미국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를 낸 BP사가 지출한 방제비용이 2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선박ㆍ항공기 사용료를 방제비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사용료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 기관은 한국해양대학교가 선정됐다. 오는 12월말까지 국내외 사례조사ㆍ방제비용 산정 기준안을 마련해 관련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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