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사드 관련 민간항공기 위험거리와 관련해 미국측 설명과 한국측 설명이 다른 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2015년 미군 괌기지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미군 교본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민간과 군 항공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위험지역을 5500m라고 표기하고 있는 반면에 국방부는 민간항공기는 2400m, 군 항공기는 5500m로 나눴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은 민간항공기 위험거리 2400m 설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공동실무단 결과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자료라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 의원은 "민간항공기 안전거리가 괌의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3100m가 차이나는 것은 대형사고를 야기하는 재앙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방부는 민간항공기 위험거리 2400m의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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