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관은 헌재 사상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울산 출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7년 대전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이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실제로 여러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이어진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재판관은 송두환·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해당 법률조항에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독신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옛 민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질 때도 “편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바,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며 김이수·이진성·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위헌의견을 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외국인노동자가 출입국관리소의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기각될 때도 "정황상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강제퇴거는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청구인들에게 청문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이뤄져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송두환 재판관과 함께 반대(각하) 의견을 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재판관이 보수적이고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쪽에 의견을 낸 사건들이 더 많았다며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과정에 주심 재판관의 평소 성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은 9명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데다 이번 사건의 특성상 주심이 크게 부각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