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윤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와 B씨(28)에게 각 징역 1년, 이들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27)와 D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상품은 상표를 도용한 짝퉁 상품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중국사장’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고객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범행과정 일부가 공모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정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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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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