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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세 미만 성추행했어도 나이 몰랐다면 가중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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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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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13세 미만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배모(27)씨의 항소심에서 당초 기소된 혐의(성폭력처벌법상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대신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4항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비교해 처벌이 중하다.

1심은 배씨가 범행 당시 A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성폭력처벌법 대신 형법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사건 당시 A양이 사복을 입고 있었고 A양의 키가 160㎝를 넘어 성인 여성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과 주변이 매우 어두워 나이를 추정하기 어려웠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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