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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K원장, 비밀누설죄 전면 부인…"유족에게 고소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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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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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장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K원장이 비밀누설 금지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오후 4시30분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K원장의 수술과 관련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2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불참,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K원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 비밀 누설,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피해자 유족 측에서 공개한 사실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다. 만일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책임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밀누설죄와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은 친고죄다. 비밀의 주체가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피해자 유족의 친고죄 기소는 이뤄질 수 없다. 유족에게는 고소권이 없으며, 만약 고소권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이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과거 고 신해철의 진료 기록과 관련 당시 진료한 서울아산병원 의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증인 2명은 고 신해철의 진료 기록 중 과음을 했다는 기록에 이름이 언급된 이들이다.

앞서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21일 입원했지만 22일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같은해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고 신해철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K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K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신해철 유족 측은 K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K원장은 2014년 12월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해명자료' 등 환자의 개인 정보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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