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2명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7인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해철법에는 조정위원 숫자와 감정단 숫자를 현행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토록 했고, 감정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해철법은 간이조정절차를 도입,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큰 이견이 없는 사건의 경우 조정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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