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민 고문은 전날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측근인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언론사를 방문해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감금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최근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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