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부금 허용…최대 100% 환급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기부금법ㆍ소득세법ㆍ조세특례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발의할 방침이다.
법안의 골자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납부자는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허용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를 법정기부금 대상단체로 규정했으며 기부활성화를 위해 정치자금 후원과 마찬가지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받도록 했다. 그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고액기부는 30%)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미 도시화가 진행돼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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