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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한 장성우, 벌금 700만원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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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박기량 / 사진 = 스포츠투데이 DB

장성우 박기량 / 사진 = 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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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프로야구 kt wiz의 포수 장성우(26)가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원심이 유지됐다.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원심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10월 박기량은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장성우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 그의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원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장성우는 KBO로부터 봉사활동 240시간, kt 구단 자체 징계로 50경기 출장정지에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을 고려했다"며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 박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원심이 유지됐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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