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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KBO "추가 징계 계획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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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왼쪽)와 박기량(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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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프로야구선수 장성우(26·KT Wiz)가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KBO(한국야구협회)가 장성우에 대한 추가 징계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KBO 관계자는 24일 "장성우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현재 추가적인 징계 계획은 없다.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사례를 감안하면 추가 징계는 없을 것 같다. 여기에 항소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KBO는 이미 물의를 일으킨 장성우에게 700만원의 벌금 말고도 240시간의 봉사활동과 50경기 출장 정지,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장성우는 재판 선고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 환골탈태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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