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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정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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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6일 박정희 정권 시절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동석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악용하고, 불법 감금ㆍ고문에 증거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5년 가까이 구금돼 있었고, 가족들은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난 이씨는 1971년 한국에 들어와 1973년 대학에 입학했다.

1975년 11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으로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불법 연행해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이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1980년 8월까지 복역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정보ㆍ수사 기관이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고 2008년 조사를 통해 결론 냈고 피해자들은 잇따라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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