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클린턴 전 장관 재임 시절에 개인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의 비밀 등급 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고의적 법 위반의 의도가 없었다"며 불기소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코미 국장은 "비록 클린턴 장관과 그 측근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민감하고 기밀 정보를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증거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최근 FBI의 수사결과와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클린턴 전 장관은 대권 과도의 족쇄로 지적됐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한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클린턴 선거 캠프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이 명확하게 해결돼 기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 발표는 완전히 조작된 시스템에 의해 나온 것"이라면서 "그녀(클린턴 전 장관)는 유죄다"라고 반발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미국인들은 이러한 부정직과 잘못된 판단의 행태를 거부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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