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14명의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한국은행의 반대와 학계 및 국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것이나, 정부가 직접 1조원 규모로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것이 모두 국회의 감시·통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금 확충 등을 위해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현물출자는 그 규모가 최근 10년간 25조4000억원에 달하는데다 효과 역시 현금출자와 사실상 동일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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