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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퇴직자 불법고용하면 방위산업체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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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초등학생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불법 고용하면,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방위산업체가 향응 제공, 청탁, 담합 행위를 금지한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해 국가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와 계약시 청렴서약보증금을 받고, 서약 내용을 어기면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납품업체 등에 대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에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방위사업청장에 중개수수료 등을 신고하도록 희무화 했다. 중개 또는 대리 행위의 대가를 과다지급해 계약금이 올라간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외국인 기술창업과 우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해 기업투자(D-8) 체류자격과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영주(F-5) 자격을 각각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연간 구매하는 업무용 차량의 절반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 중 80% 이상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공공건물,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주차장 등의 시설로 정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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