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3억원…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보증대상서 제외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내달 1일 이후 분양 모집공고를 내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을 초과해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투기 목적의 무분별한 청약을 막기 위해 1인당 보증도 2건으로 제한했다.
지금까지 HUG는 1인당 보증 건수나 보증액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분양시장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반기 부동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던 시장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강남 재건축, 마포ㆍ용산 재개발, 부산 등 일부 지방권 대형평수 등에 한하며 실수요자의 청약 심리를 짓누르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 말 현재 전용면적 85㎡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억 3000만원이었다. 전체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은 3억 2000만원으로, 정부가 제한하려는 보증 한도 6억원에 못미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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