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검찰 참고인조사로 여력 부족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검찰수사 여파로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시행일이 세 달 앞으로 다가와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만 현재 날짜는 정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안팎의 의견을 좀 더 들은 뒤 본격적인 작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정책본부의 승인 문제로 소송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그룹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표이사 결정사안이며, 내부적으로도 협력사의 요구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돌입해 안심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최초 통보일인 5월27일로부터 90일 이내, 그러니까 오는 8월24일을 기한으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가처분 결정까지는 빨라도 1~2주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롯데홈쇼핑은 8월 중순까지는 행정소송에 돌입해야 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2일 검찰로부터 2차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1차 압수수색을 받은지 12일만이다. 두번째 압수수색에서는 재승인 관련 서류를 검찰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번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은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6개월간 1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동안 영업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 임직원 8명 중 2명을 누락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승인 허가를 내줬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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