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4ㆍ28대책에서 도입한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은 행복주택이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되는 주택의 경우 단지 내 입주자 중 고령자?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남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후 공실 발생시에만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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