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울의 한 행복주택에 당첨된 김모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입주를 앞두고 행복주택 내부를 둘러보니 아기를 키우기엔 규모가 너무 작아서다. 김씨는 "전용면적 29㎡(8평)면 대학생 때 살던 원룸과 같은 크기"라면서 "저렴한 임대료가 매력적이지만 입주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짓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하기도 했는데,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행복주택 입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SH공사가 지난해 공급한 강동 강일과 천왕7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용은 전용면적을 29㎡(395가구)로 설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침 개정안에는 신혼부부용 주택규모 제한 규정 외에 카셰어링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주민편의시설을 지역편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해당 지자체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인택배보관함 설비, 무선인터넷통신 설비(주민공동시설 구역내 설치), 대학생·사회초년생에 공급하는 주택의 빌트인 설비(냉장고, 전기·가스쿡탑, 식탁·책상 등)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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