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이들의 세금 체납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는 해외이주자나 재외동포 등에 대해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문제가 없는 경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있다.
이들 가운데 41명은 총 107억6900만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액이 있거나 과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기한인 20일 내에 상속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조사를 하거나 발급 기한을 연장하는 등 처리지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