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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가구점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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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판매액 5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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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다음달부터 안경점과 가구점을 포함해 전기용품·조명장치·의료용 기구·건설자재 판매업체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국세청은 지난 2월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등이 추가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업종 소매업소는 7월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 사업자수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약 7만5000명이지만, 실제 사업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이더라도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을 받고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된다.

반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판매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다음달말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동안 의무발행업종 수입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내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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