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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층간소음 문제 해결하려면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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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모습(제공=서울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모습(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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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가 22일부터 서소문청사 1층에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분쟁, 주차, 층간소음 등 이웃 사이 발생하는 생활분쟁이 조정 대상이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간의 생활 분쟁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신청/접수→사전상담→조정→ 종료’ 절차로 운영되며, 신청과 사전상담은 전문 상담원(코디네이터)이, 조정은 법률전문가와 전문조정가 등의 조정위원이 진행한다. 변호사, 전문조정인, 법원화해권고위원, 마을공동체 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25명이 조정위원이며 각 분쟁 사건에 적합한 조정위원이 1~2인이 지정된다.

조정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에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2~3차례까지 조정이 진행되고 필요시 현장방문도 병행된다.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조율되면 구두합의 하거나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서명을 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 된다.
조정 신청을 원하는 서울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 2133-1380)로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화해와 조정의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마을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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