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가 22일부터 서소문청사 1층에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분쟁, 주차, 층간소음 등 이웃 사이 발생하는 생활분쟁이 조정 대상이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간의 생활 분쟁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조정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에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2~3차례까지 조정이 진행되고 필요시 현장방문도 병행된다.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조율되면 구두합의 하거나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서명을 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 된다.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화해와 조정의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마을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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