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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수당 외압없다…서울시 강행시 교부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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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시가 제기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도입과 관련한 외압의혹에 대해 "복지부 검토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복지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지난 10일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과 성과지표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황인 만큼 현재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했지만, 사업 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인 검토과정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오히려 합의 번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가 그동안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일방적 사업 강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세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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