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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차에 묻는다 ③] "운전자 없는데"… 사고보상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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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2월 구글의 무인차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냈다. 구글이 무인차 시험 주행을 시작한 200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7건 있었지만 이는 모두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렉서스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개조한 무인차가 도로에 떨어진 모래주머니를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차로 중앙으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무인차의 소프트웨어와 탑승자 모두 버스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다. 구글은 "무인차가 멈췄더라면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구글 직원이 무인차를 시험운행하고 있다.

구글 직원이 무인차를 시험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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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무인차 사고 이후 자율주행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차를 작동시키는 운전자에만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이 있었지만 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차 운행에 개입하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차량 제조사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있으면 면책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차마다 거의 탑재돼 있는 '주차 조향보조 시스템'의 경우 주차 가능 공간을 분석해 스스로 주차해준다. 이 자동 주차 시스템을 이용해 주차를 하다 옆의 차를 긁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상 그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된다. 만약 시스템상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직접 이를 입증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기존 교통시스템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1년 6월 네바다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정의를 비롯한 관련 법률을 정비했으며 2012년 4월에는 플로리다주, 2012년 9월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률이 정비됐다.

지난해 말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당국(DMV)은 자율주행차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DMV가 공개한 자율주행차 규제안은 반드시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렌털이나 서비스 형태로 차를 빌려주고 과금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자율주행자의 정의와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개정 공포됐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차를 '운전자 조작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시험·연구 목적인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을 보면, 시험운행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쳐야 한다. 보험에 가입해야하고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해야 한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와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돌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시험·연구 목적에 따른 임시운행 요건을 기반으로 실제 도로 운행에 필요한 법 규제 정비도 뒤따를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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