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지난 5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한경연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5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은 4조7000억원, 7만원인 경우 1조5000억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600억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000억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골프장의 경우에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7000억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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