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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일 김영란법, 발등에 불 떨어진 경제단체·소상공인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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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시행으로 직ㆍ간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업계 등이 분주해졌다.

지난 5월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김영란법은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 대상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된다. 또한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과 5만원이 넘는 선물은 받을 수 없다.
경제단체와 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 등은 이 법의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꾸준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에도 공동 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저성장, 내수침체 등 지금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당초 목적달성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행을 미루거나 식사, 선물 등의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주 이완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김영란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금액대로 조정되길 바란다"며 "전부 아니면 제로라는 이분법 보다는 법의 취지를 살리되 그로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ㆍ유통업(선물) 등에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논리를 제공했다.

한경연은 연간 매출 손실액이 음식업 8조4900억원, 골프업 1조1000억원, 소비재ㆍ유통업 1조9700억원에 이른다며,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 경감대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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