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로나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이전등록 절차 없이 부당으로 점유해 운영하는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김영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은 “불법자동차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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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신종 직장내 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