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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옥시 前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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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4일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48)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초 수사팀 출범 이래 옥시 외국인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가슴 통증·호흡 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신현우 전 대표(68·구속기소)에 이어 2005년 6월~2010년 5월 옥시 한국법인 경영을 총괄했다.
검찰은 2000년 출시 이후 2011년 보건당국 제재 이전까지 유해제품 판매를 지속한 옥시 한국법인 경영자들이 제품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RB)가 한국법인 인수 뒤 제품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정보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정보자료(PSDS)를 2004년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품 출시 후 5년 가까이 판매가 지속돼 달리 유해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단서다.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16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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