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직군 교육을 지난 10일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에서 실시했다.
지난달 보성군은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동장, 부녀회장, 노인생활관리사 675명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지정 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80%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며 “이웃의 관심과 사랑이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