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125cc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해 안방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061-850-5155)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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