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유아교육위는 유아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며,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2016년 정책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