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협정은 불법어업 활동이 의심되는 선박을 입항 전·후 검사하고 불법어업이 확인되면 입항 거부는 물론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2009년 11월 FAO가 채택했다.
선박이 불법어업을 했거나 불법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입항금지 조치를 하거나 하역, 정비 등 항구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협정을 비준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29개국과 유럽연합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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