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71-2회 무보증 공모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채권 만기 3개월 연장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사채권자 A씨는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잘 된 것처럼 한진해운(의 정상화 작업)도 잘 될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출자전환 비율 등 채권단의 지원내용도 현대상선과 흡사한 범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채권자 B씨 역시 "현대상선의 선례가 있는 만큼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진해운도 용선료 인하, 채무조정 등 정상화 작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봤다.
일부 사채권자는 현장에서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하는 서면결의서 제출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한진해운은 앞서 자율협약을 개시한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글로벌 해운동맹체 가입 조건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새로운 해운동맹체인 '디얼라이언스' 출범 멤버로 합류한 한진해운은 지난달 중순부터 해외 선주 23곳과의 용선료 협상과 채무재조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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