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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전 향군 회장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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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78)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6월 이모씨와 박모씨에게서 향군 산하 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6000만원,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공단체 성격인 향군 회장으로서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향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회장은 향군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4월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모두 10억여원을 뿌리고 지난해 9월 사업가 조모씨에게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변제하게 해 그만큼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인사청탁 대가 금품수수와 달리 이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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