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 766억원 손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재용 일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국민연금기금이 76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관련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일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대로 1대 0.418의 합병비율을 적용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가치를 계산할 경우 766억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

삼성물산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에게 주식매수가격으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 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내만복은 법원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6만6602원)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1:0.418)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4명의 총수일가 합병회사 지분은 종전 30.42%에서 28.88%로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합병회사의 지분 1.54%는 합병 후 재상장한 지난해 9월15일 종가를 기준으로 4626억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같은 합병비율을 근거로 국민연금의 지분가치를 계산하면 766억원이 증가한다.
내만복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연금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합병에 찬성해 소중한 연금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면서 "의도적인 주가 낮추기로 부당이득을 챙긴 삼성일가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적절한 처신으로 소중한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국내이슈

  •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해외이슈

  •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