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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법원 결정 납득하기 어려워,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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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삼성물산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가 지나치게 낮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판결한 가운데 삼성물산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 은 31일 "그동안 합병과 관련된 여러 건의 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와 회사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결정문을 검토해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에 의해 제기됐다. 합병 당시 산정한 주식매수 청구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1심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 주식매수 청구가가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삼성물산이 산정한 주식매수 청구가 5만7234원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합병설이 제기되기 이전 2014년 12월 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을 적정 주식매수 청구가로 산정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합병 직전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하락의 원인이 됐고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해 향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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