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19대국회 일은 19대에서 끝내는 게 순리"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시청문회 대신 국정감사를 없애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감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다. 국감을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이 충분한 인식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 사정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활발하고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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