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 집회-지방재정전략회의 각각 열어 정반대 입장 천명..."재정파탄 우려" vs "비정상의 정상화" 맞서
수원과 성남, 화성, 과천, 용인, 고양 등에서 온 주민 1500여명(경찰 추산)은 23일 오후 1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촉구 경기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지방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결정했다며 이 결정이 집행되면 수원 1799억원, 화성 2695억원, 성남 1273억원 등 경기도 6개 시에 총 8000억원의 세입손실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인데 정부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파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도 정부에서 우리 세금을 뺏어간다고 해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모였다"며 "세금을 못 지키면 (우리) 시장과 의원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속보이는 예산 돌려막기라며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재정 이양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화성시에서 온 한 참석자는 "행정자치부의 개편안이 일괄적으로 통과 돼 시행된다면 우리가 사는 마을의 폐쇄회로(CC)TV 설치, 경로당 지원금 축소 등 무려 826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경과보고와 문화공연, 결의문 발표, 카드섹션 퍼포먼스 등을 마친 후 오후 3시께 마무리됐다.
같은 시간 행자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에서 '2016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자신들의 지방재정개편안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17개 시ㆍ도와 전국 200여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등 공무원들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실장은 2013년 이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전체 지방재정이 5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71조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자치단체간 재정격차가 재정자립도의 경우 서울 83%, 전남 18.4% 등 갈수록 확대되고, 소규모 행사ㆍ축제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41.3%가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 재정 운영이 이뤄지는 등 재정 건전성 저해 요인이 잠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뤄진다고 하더라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일부 지자체가 독식하는 재정 불균형만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정 실장의 주장이었다.
정 실장은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인구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은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꿔 징수실적을 낮추는 대신 재정력을 30%대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기도가 조례로 수원ㆍ성남ㆍ고양ㆍ과천ㆍ용인ㆍ화성 등 6개 지자체에만 연간 5000여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더 주고 있는 것을 폐지해 다른 지자체에게 나눠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시ㆍ군 공동세로 전환해 재분배하고,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해 불경기 등에 대비하는 한편, 행사ㆍ축제 예산의 총액한도제 도입을 통한 효율화,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책임경영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지방재정 개편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세원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 국세를 이양할 경우 지자체간 재정 격차만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또 세수 감소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재정 부족에 대해선 "만약 기본적인 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방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행자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곽 교수는 "경기도의 6개 지자체 특례제도로 인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의 정체성과 역할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지방의 신규수입원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배분과정도 왜곡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경기도 내 시ㆍ군간 수평적 형평화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의 52.6%가 6개 지자체에 몰리던 것이 32.9%로 줄어들고 나머지 5244억원이 다른 25개 시ㆍ군으로 재분배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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