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찬반 논란' 인천복지재단 설립안…행자부 의견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천시, 내년 상반기 목표로 강행 vs 시민단체 "설립 타당성 부족, 강화된 설립기준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 협의단계인 행정자치부가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단체는 행자부가 최근 강화된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적용해 인천복지재단 설립건을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시가 지난 2월 협의를 요청한 인천복지재단 설립건에 대해 지난 4월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후 막바지 검토중에 있다.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단계에 있는 만큼 조만간 행자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협의 과정에서 인천시가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첨부하지 않았다며 한차례 보완조치를 요구하면서 검토 기간이 길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면 조례 제정 절차를 밟기 전에 광역단체는 행자부와,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있다.

인천시는 행자부의 의견이 나오는대로 시민공청회, 재단설립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인천복지재단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재단은 정책연구팀·복지사업팀·행정지원팀 등 3개 팀에 이사장 포함 12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중 3분의 1은 파견 공무원들로 채워진다.

시는 한해 복지예산만 2조2000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집행과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재단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7개 시·도에서 운영중이다.
인천시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사회복지지금 30억원을 출연하고 매년 1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시가 열악한 재정상황과 공공기관 통폐합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 예산이 투입되는 출연기관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행자부가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가 복지재단 협의를 요청한 때는 지난 2월이고, 강화된 설립기준은 지난달 18일 시행돼 소급적용이 안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인천복지재단이 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행자부가 강화된 설립기준에 근거해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 시행된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은 설립 방침 결정 단계→ 설립 타다성 검토 및 심의 단계→ 설립 협의 단계→ 조레·정관 제정 단계→ 설립 단계로 나뉜다.

'설립 방침 결정 단계'는 자치단체가 설립하려는 기관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행자부와 사전협의 하도록 돼 있다. 이는 기존의 기관에서 유사중복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를 가려내 예산과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시민단체는 인천복지재단이 기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이미 시 여성가족국의 많은 정책이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연구 개발되고 있어 이를 강화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설립타당성 검토 및 심의 단계'는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에서의 '타당성 검토'를 금지했다.

하지만 인천복지재단은 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고,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과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나 이를 담지 못했다. 따라서 행자부의 강화된 설립기준을 적용한다며 부실하기 짝이 없는 타당성 검토보고서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경실련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남발로 출자·출연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기관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기준을 강화했다"며 "이러한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인천복지재단에 대해 '설립 지양' 의견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천복지재단 협의건은 강화된 설립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위원회 의견을 들어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의견을 줄 것이며, 협의 결과는 해당 지자체가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지난 2011년에 처음 논의됐으나 그 당시에도 시 재정난과 일부 복지관련 기관·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