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신체 보호 민사적 해결 심포지엄…민사법관 포럼 '적정한 위자료 산정' 논의
대법원은 오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고 국민의 피해 및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적정한 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공동으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7월15일부터 16일까지 '2016 전국 민사법관 포럼'을 열고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생명, 신체 침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국가 경제규모 및 법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하여 낮은 편이라는 언론 및 학계의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적정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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