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현실화 방안 마련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민 생명·신체 보호 민사적 해결 심포지엄…민사법관 포럼 '적정한 위자료 산정' 논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국민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내용의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고 국민의 피해 및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적정한 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공동으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민사분야의 실체적, 절차적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다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경영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7월15일부터 16일까지 '2016 전국 민사법관 포럼'을 열고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생명, 신체 침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국가 경제규모 및 법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하여 낮은 편이라는 언론 및 학계의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적정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